일반병과 장교와 부사관도 기무부대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군기무사령부는 13일 "야전 순환근무 제도를 도입해 폐쇄형 인사관리 폐해를 없앨 것"이라며 "이 제도는 일반병과 간부들도 기무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해·공군, 해병대의 일반병과 장교와 부사관들은 기무부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각 군에서 근무하는 일반병과 장교와 부사관들이 기무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무부대에 다양한 직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각 군 본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무특기 장교와 부사관들이 기무부대에서 수십 년씩 근무하면 매너리즘에 빠져 관성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병과 간부를 수혈해 조직의 폐쇄성을 없애고 업무 능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기무사는 내부 개혁 목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전문인력 '아웃소싱'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보안, 방첩, 전산(사이버) 등의 전문분야에는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기무사 관계자는 "최단 시간내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무윤리 강화를 위해 부대원 윤리강령도 연말까지 개정할 것"이라며 "반드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명확하게 윤리 강령에 적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지난 10일 창설 이래 처음으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특별직무감찰팀을 구성했다.
국방부 감사관 출신 인사가 팀장을 맡고 군 검찰, 감찰관, 각 군 현역과 예비역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23명의 인력 중 외부 인력은 14명이다.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 기무부대와 부대원을 대상으로 특별 진단을 한 다음 과감한 인적 쇄신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기무사는 설명했다.
기무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조직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체계와 조직 개편 등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기무사령부에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를 주제로 초빙 강연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일반병과도 기무부대서 근무할 수 있다
입력 2015-08-13 17:03 수정 2015-08-13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