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국 검색과 관련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외 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실은 모든 선박은 항만국 검색을 받아야한다. 불법 어업과 불법 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지금까지 전산시스템이 없어 항만국 검색 업무의 대부분을 팩스나 이메일로 처리해 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항만국 검색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항만국 검색대상 선박의 입항신고 편의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최연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항만국 검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
해수부, “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입력 2015-08-13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