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봉사상’ 적은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무죄

입력 2015-08-13 16:22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내역을 선거 공보물에 기재해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3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박 군수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군수는 미국 전국커뮤니티서비스협회(CNCS)로 부터 오바마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결과 수상기록은 찾을 없었고 CNCS도 수상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정 이 상을 수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이어 “CNCS의 수상자 인증이 복잡하게 운영되는 점, 수상 내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점, 공보물 제작 당시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실적을 기재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