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피의자 할머니 기소

입력 2015-08-13 15:25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13일 박모(82) 할머니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해 유죄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전날 화투놀이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옷 등 모두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 심리생리검사) 결과 ‘거짓 반응’ 등을 종합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의 법정 부인에 대비해 주임 검사를 공판에 참여시켜 공소유지를 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