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무면허 30대, 여자친구에게 “너가 했다고 해줘”

입력 2015-08-13 15:18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 죄까지도 여자친구에게 뒤집어씌우려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정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경찰서 앞에서 지인의 모닝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교통안전계 소속 오모(43) 경위의 손을 치고 달아났다.

정씨는 현장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이후 경찰이 차량 안에 남겨진 정씨의 여자친구 A씨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자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범행을 시인했지만 자세한 도주 경로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정씨는 지난 10일 밤 10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술을 몇 잔 마신 상태였다. 경찰관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자친구에게 대신 자수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줄곧 무면허 상태였으며 횡령 등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정씨의 범행을 알고도 이를 감춘 A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온라인 편집= 박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