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의 전 부인 조모씨가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3일 류시원의 형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인 조씨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2013년 8월 류시원의 재판에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그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뒀던 이들은 결혼 1년 5개월 만에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전쟁을 시작했다.
조씨는 이혼 소송 중 류시원을 2011년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 자신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고소했다. 류시원은 불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류시원은 기각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 상소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당시 조씨는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과정에서 류시원이 가정에 소홀하고 가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시원은 공판 직후 조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조씨에게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2월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이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 위증이 인정된다며 위증죄를 일부 인정했다. 조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항소장을 접수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시원에게 있다고 인정, 원고(조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류시원은 양육권을 조 씨에게 넘기며 이혼에 합의했다.
엄지영 기자 acircle1217@kmib.co.kr
3년 전부터 시작된 류시원 ‘이혼 공방’, 결론은?
입력 2015-08-13 14:55 수정 2015-08-13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