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 당시 교수직을 제안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여승무원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으로 명예훼손으로 당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홍준)는 대한항공 여승무원 조모씨가 SBS와 SBS콘텐츠허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3일 “조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시부터 향후 7일 이내에 방영되는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서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게 하고, SBS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 땅콩 회항 편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다시보기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붉은 색으로 표기하도록 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되돌리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 당시 1등석에 타고 있던 승무원 중 한 명이다.
조씨는 지난 1월 10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회유나 교수직을 제안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방영돼 SNS에 신상이 공개되는 등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SBS와 SBS콘텐츠허브를 상대로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방송에는 조 전 부사장과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된 날 한 여승무원이 소리 없이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뒤이어 박창진 사무장이 제작진에게 “여승무원들은 직접 욕설도 듣고 파일로 맞기도 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더라”라며 “이 일이 잠잠해지면 모 기업이 주주로 돼 있는 대학교에 교수 자리로 이동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더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다.
방송 후 인터넷에는 승무원들에 신상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혹시 미소짓던 그 사람?” 땅콩회항 女승무원, ‘그것이 알고 싶다’ 상대로 일부 승소
입력 2015-08-13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