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 판결… 소송 잇따를 듯

입력 2015-08-13 14:58

일본에서 제작된 야동(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형천)는 일본 동영상 제작업체 15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받은 한국업체가 국내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D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5곳에서 해당 일본 업체들이 제작한 영상 4000여 건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등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물이지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해당 사이트 회원이 영상을 내려받아 저장하면 ‘복제권 침해’에, 영상을 해당 사이트에 올려 다른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면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양식’을 담고 있으면 되고 표현된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내용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1990년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D사는 사이트 회원이 영상 제작업체 허락 없이 영상을 올리거나 내려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인트 적립 등으로 이런 행위를 조장했다”며 “해당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민석 부산지법 공보관(부장판사)은 “형법 등 법률의 제재를 받는 음란 영상이라 하더라도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일본 야동 제작업체들은 국내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국내 다른 지역 법원에도 냈다.

일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음란 영상 제작업체도 국내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