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타도 되겠네!” 노홍철 광복 특별사면 포함

입력 2015-08-13 14:03

13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노홍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홍철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명 중 한명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1년을 받은 노홍철은 올 11월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면허를 바로 딸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2013년 12월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으로 이번 감면으로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 대상자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 시스템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파인 사이트 접속이 어려웠다.

노홍철은 지난해 11월8일 새벽 1시쯤 서울 관세청 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강남구청 방면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노홍철은 혈중 알콜 농도 0.105%가 나와 면허를 취소당했다. 노홍철은 출연 중이던 MBC 무한도전 등 방송에서 하차하고 현재까지 자숙 중이다. 노홍철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속속 공개되기도 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