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日에 을미사변 책임 물었다” 기록 발견

입력 2015-08-13 13:53
고종이 일본공사관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두로 요구했다는 기록이 나왔다.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카를 베베르 러시아 특명전권공사의 ‘1898년 전후 한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고종이 주한일본공사관에 을미사변의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베베르 공사는 보고서에 “고종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일본공사관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기록했다. 또 “아천파천 직후 조선에서 불법 사업을 하던 일본인 40여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일본공사관은 이에 대해 금전 배상을 요구하려했으나 조선이 을미사변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자 포기했다”고 전했다.

고종 즉위 40년 축하사절로 한국에 온 베베르 공사는 아관파천을 전후해 대한제국 내 사건들을 보고서로 작성했다. 보고서는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에 보관돼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는 고종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일본에 확실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비록 구두로 한 요구지만 실제로 고종이 행동을 취했다는 점에서 문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