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일본에 명성황후 시해 손해배상 요구했다

입력 2015-08-13 16:05
고종이 명성황후 시해에 대해 일본공사관에 배상을 요구하려 했다는 기록이 발견됐다. 고종이 시해범 처벌 요구 외에 배상 요구까지 고려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동북아역사재단 김영수 연구위원은 “카를 베베르 러시아 특명전권공사가 1903년 작성해 본국으로 보낸 ‘1898년 전후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관파천 직후 고종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 주한일본공사관에 배상을 요구한다는 생각을 전달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아관파천 직후 조선에서 불법으로 사업하던 일본인 약 40명이 살해당했고, 일본 공사관은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 주라고 요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명성황후의 살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는 생각을 전하자 일본 공사관이 포기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보고서는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에 보관돼 있으며, 이 보고서를 번역·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연구위원은 을미사변 이후 떠돌던 ‘명성황후 생존설’의 뿌리가 된 자료도 발견했다. 1896년 쉬페이예르 주한러시아공사가 본국의 로바노프 외무장관에게 보낸 비밀 전문에서 “한 조선인이 ‘명성황후가 살고 있고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러시아 공사관에 은신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고종과 베베르 공사에게 알렸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그러나 이 조선인이 누구고, 이 소식이 신빙성이 있는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