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공사 중지 결정

입력 2015-08-13 12:58
법원이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토지에 대한 일체의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광주고법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주민 강모씨 등 4명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6대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고법이 강씨 등 채권자들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며 토지에 대한 굴착, 복토 등 일체의 형질변경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주요 목적은 고소득 노인층 등 특정 계층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분양 등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이라고 판단했다.

강씨 등 4명은 지난 1월 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광주고법에 냈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해 12월 10일 주민들이 JDC 등을 상대로 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피보전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0일 서귀포시 강모씨 등 4명이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