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에서 신랑을 따돌리고 혼자 쇼핑만 즐긴 신부에게 사실혼 파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는 신랑 A씨가 신부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랑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며 손해배상액 850여만원(예식장비, 드레스 대여비, 신혼여행비 등)과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185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다. A씨가 결혼 한 달 전 B씨에게 사준 200여만원의 샤넬 핸드백도 돌려주라고 주문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결혼했다. 신부 B씨는 결혼 전부터 이 결혼이 내키지 않았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나면서도 비행기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꽂은 채 남편과의 대화를 거부했다.
신혼여행 첫날 B씨는 하와이에서 혼자 쇼핑을 하고 밤늦게 호텔방으로 돌아왔다. 서운했던 A씨가 술을 취한 상태로 호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자 B씨는 호텔을 나가 다음날 오전에야 돌아왔다. 남은 신혼여행 기간에도 B씨는 혼자 쇼핑만 했고, 귀국 전 날에는 아예 밤을 따로 보낸 뒤 다음날 신랑과 떨어진 비행기 좌석에 앉아 귀국했다.
B씨는 연애시절부터 A씨를 맘에 들어 하지 않았다. B씨는 A씨와 사귄 지 2~3개월 만에 결별을 통보했고 A씨가 9개월 넘게 구애한 끝에 다시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결혼 한 달 전 또 결혼취소 통보를 했고 이번엔 양가 부모의 설득으로 마음을 돌렸다.
신혼여행에서 완전히 관계가 틀어진 두 사람은 귀국한 뒤 “혼인 관계는 끝났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참다 못한 A씨는 한 달 뒤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경제력과 성격 등으로 혼인을 고민하다 스스로 결혼 결정을 했음에도 신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화도 거절하고 신혼여행에서 따로 다닌 것은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갈등 해결의 길을 봉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결혼식 전 파혼을 요구했는데 A씨가 매달려 원치 않는 결혼을 한 만큼 사실혼 파탄 책임은 그에게도 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신혼여행서 혼자 쇼핑만 한 신부, 사실혼 파탄 책임… “샤넬백도 돌려줘라”
입력 2015-08-13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