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부상자 11명이 발생한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의 원인은 부실한 설계와 시공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시공사 현장대리인을 구속하고 시공사 대표와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당종합체육관의 설계·시공·감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시공사 현장대리인 이모(46)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설계과정에서 지난해 개정된 가설공사표준시방서를 적용하지 않은 부실설계를 하고, 시공·감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공사비 수억원을 횡령하고 자치구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시공을 맡은 건설사 대표 박모(4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시공사 법인카드와 회계자료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공무원 5명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돼 수사를 시작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기관통보를 할 예정이다.
동작구는 2008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1만5020㎡의 시 소유지를 기증받아 연면적 7102㎡의 사당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2013년 6월 24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2월 11일 오후 4시53분쯤 천정 콘크리트 설치 작업 중 지붕 슬라브가 아래로 붕괴돼 인부 11명이 추락?매몰됐다가 전원 구조됐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결국 ‘인재’였다
입력 2015-08-13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