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 220만명 내일부터 풀린다

입력 2015-08-13 13:13

2013년 12월 23일부터 지난달 12일 사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은 대부분 14일부터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경찰청은 14일 자정을 기해 220만여명의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특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광복 70주년 사면의 일환이다.

특별감면 대상은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04만여명, 면허 정지·취소 대상 6만6000여명, 면허시험 응시 제한 대상 8만4000여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되기 전날인 지난달 12일 사이 해당 처분을 받은 운전자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됐다.

가장 많은 교통 관련 벌점 대상은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 대상은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면허가 일정 기간까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는 면허가 복구돼 당장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사면 계획이 발표된 이날부터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기존에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 휴일인 14~16일에도 가능하다.

본인 해당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국번 없이 182)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