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폭발 부상 군인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안돼…유신 독재 잔재 때문?

입력 2015-08-13 11:18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모 하사. 국민일보DB

군사분계선(DMZ)에서 목함지뢰 폭발로 부사관 2명이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알려져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은 지난 4일 DMZ에서 지뢰 폭발로 부사관 2명이 큰 부상을 입었으나 군의 방어태세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군 당국의 불법이나 과실이 드러나도 2명은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보도했다. 다른 공무원은 가능하지만 군인과 경찰은 국가에 잘못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왜 이런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걸까.

수색 작전 중이던 김모(23) 하사는 오른쪽 발목을, 하모(21) 하사는 양쪽 다리 무릎 아래를 절단하며 군은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현역 복무를 원하면 ‘상해후유 보험금’을 지급하고 현재 부상 정도로 보면 김 하사는 약 6000만원, 하 하사는 1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역을 원하면 김 하사는 보상금을 포함해 일시금으로 7000여만원, 하 하사는 1억100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투나 작전 등을 수행하다 다쳐 전역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연금도 지급한다.

매체는 이들이 평생 지고 가야 할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 29조 2항을 보면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은 전투·훈련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도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근거한 국가배상법 2조 1항도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생겼다. 전문가들은 ‘이중배상금지’를 독소 조항으로 꼽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군인과 경찰의 기본권·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 과정에서 전사·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즉 군인이 훈련을 하다 숨지거나 다쳐도 보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이는 지난 1965년 베트남 파병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월남전에 참전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해 이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상황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1967년 문제의 국가배상법이 공표됐다. 그러나 위헌 논란이 일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예 헌법으로 규정해 헌법 29조는 ‘유신 독재의 잔재’로 남게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헌법 29조와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고 한다. 이 독소 조항을 없애는 방법은 개헌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헌법을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단 말인가. 여야 정치인들 알고 있는가?” “저들도 가족이 있고 아버지가 된 사람도 있을 텐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원 해킹 사건 의혹이 커지니까 지뢰가 터지네요. 가해자는 북한군. 피해자는 한국군. 수해자는 걱정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