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특위 심학봉 징계안 상정

입력 2015-08-13 11:09
국민일보DB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법에 따른 20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상정됐으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여당 간사 대행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을 만나 심 의원의 징계안 상정에 예외조항을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심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이번 일로 국민에게 죄송하고,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