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잘못 보도했다며 오마이뉴스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변씨가 오마이뉴스와 시민기자, 방송인 김미화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고상만씨는 지난해 11월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다른 인터넷 매체인 고발뉴스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인용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방송인 김미화씨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리트윗하며 글을 덧붙였다.
이 기사는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남부지청 조사 결과 변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남부지청은 변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나 임금 체불 여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오마이뉴스와 고발뉴스는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알리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거나 이를 인용한 정정 보도를 했다.
변씨는 지난해 12월 허위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기자인 고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6명을 상대로 1억8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이 공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으로 공익을 위한 보도”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피고인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보수논객 변희재, 오마이뉴스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5-08-12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