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회장 누나 부부, 500만원 전기세 더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입력 2015-08-12 21:21 수정 2015-08-12 21:22

국내 주식부자 3위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누나 부부가 세입자에게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걷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서 회장의 누나 서모(65)씨와 남편 김모(66)씨 소유의 빌딩에 세든 이모(50)씨가 서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간 전기요금 500여만원을 더 받아갔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부부는 2011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지하 4층, 지상 9층 빌딩을 신축했고, 이씨는 완공 직후부터 5개 층을 빌려 외과병원을 운영했다. 빌딩 세입자들은 관리소장이 검침한 층별 전기사용량을 토대로 전기요금을 냈다. 그러다 ‘요금이 사용량보다 많이 부과됐다’는 소문이 돌자 이씨가 진위를 따지기 시작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서씨 부부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해 ‘13개월간 500여만원이 과다 청구됐으니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씨는 “서씨 부부가 과다 청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층별 검침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거절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수도요금 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함께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서씨 부부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