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토’ 게임장 운영 종업원 구속 업주 수배

입력 2015-08-12 19:35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2일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게임장 종업원 정모(26)씨를 구속하고 업주 A씨(27)를 수배했다.

정씨는 지난 4일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가에 불법 ‘야마토’ 게임기 12대를 설치한 뒤 손님을 모집해 영업하며 환전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업주의 대포폰에 저장된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찾아온 손님들 신분을 일일이 확인, 게임장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속을 피하려고 상가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망을 보는 치밀함도 보였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