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원 훔친 절도범 참여재판서 징역 2년6개월형

입력 2015-08-12 19:00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용규)는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된 임모(5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시민배심원 7명은 모두 임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들이 제시한 형량은 징역 2년(3명), 징역 2년 6개월(1명), 징역 3년(3년)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중간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을 택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여러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았고, 이번에도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사죄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던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남 밀양시내 주택과 미용실에 침입해 각각 5만8000원, 6만5000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