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6개월 당직 자격정지 확정...野 윤리심판원, 재심사 당무위 요구 기각

입력 2015-08-12 18:33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12일 '공갈막말' 논란을 빚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위원회의 재심사 요구를 기각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일단 '6개월 당직 자격정지'로 감경된 재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윤리심판원은 또한 '세작발언'으로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신청한 김경협 의원에 대해선 당직 자격정지 기간을 2개월로 감경했다.

심판원은 이밖에 혁신위원회를 폄하하는 발언이 문제가 돼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해 소명하도록 했으며, 문재인 대표의 세월호 동조단식 때문에 선거에서 패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박 의원과 황주홍 의원이 '소개 의원' 자격으로 일부 당원들의 국회 정론관내 탈당 기자회견을 주선한 데 대해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