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몰래 찍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신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씨는 11일 오후 10시쯤 2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출입문 쪽에 서 있는 20대 여성 A씨의 하체를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찍은 혐의다.
신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이를 A씨에게 알렸고, 승객들이 역삼역에서 신씨를 끌어내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우선 귀가 조치했으며, 소환 날짜를 조율해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 검거
입력 2015-08-12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