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가정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진모(57)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씨는 2013년 9월쯤부터 지난 7월 초까지 인적이 드문 야산 등지에서 덤프트럭 운전자들을 상대로 가정용 등유 70만ℓ를 판매해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진씨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화성·용인시에 총 3개의 석유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범행을 해 전에도 수차례 단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근 건설 경기 부진 및 경기 침체로 운송비 절감을 위해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자동차 연료보다 ℓ당 300~400원 가량 저렴한 가정용 등유를 주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50명의 덤프트럭 운전자들을 상대로 가정용 등유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기사 50명을 관련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덤프트럭에 자동차 연료가 아닌 가정용 등유를 주유해 운행하는 경우 대기환경 오염 및 연료계통 결함과 엔진 부품 부식에 의한 고장으로 차량 운행 중 엔진 멈춤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가정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10억원 상당 부당이득 취해
입력 2015-08-12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