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사면 대폭 축소...1회 음주운전 적발자 포함” 사면안, 朴대통령에게 보고

입력 2015-08-12 16:48

법무부가 마련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이 1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식 전달됐다. 박 대통령은 이미 사면안에 포함된 최태원 SK 회장 외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추가로 사면할 지 여부 등에 대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는 13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 상신안이 청와대로 도착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며 "박 대통령은 고심 후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면의 의미를 밝히고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1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 직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실·국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발표한다.

법무부는 10일 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후 김 장관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과 관련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의 부서(서명)을 첨부한 상신안을 이날 청와대에 공식 제출했다.

이 사면안에 기업인은 최 회장 등 극소수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 회장은 법무부의 명단에서 빠져 박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올라온 명단에는 기업인이 당초 알려진 것 만큼 많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사면안에는 최 회장에 대해 '복권 없는 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2년7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 회장과 함께 3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최재원 SK 부회장은 '가족 중 1명만 사면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사면을 받더라도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석방된 뒤에도 당분간 계열사 등기임원으로의 복귀는 어려울 수 있다. 현행법상 특경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뒤 5년간(집행유예는 2년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취업한다면 그 기업은 정부로부터 인·허가 또는 면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집행유예 중인 김 회장은 법무부의 사면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이미 1995년과 2008년 두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회장도 5년간의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뒤인 2021년 2월까지 계열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수감 중인 LIG그룹의 구본상·구본엽 형제는 18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 비춰 국민정서를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자는 음주운전 1회 적발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중심으로 최대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