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육계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교육감 직속의 ‘성문제 특별대책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등 ‘성범죄’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수원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범죄에 연루돼 수사대상에 오를 경우 당사자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관련 사안의 보고 책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징계 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며 학생과 학부모 대표의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피해자나 제보자가 성폭력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특별창구도 도교육청에 설치한다.
성범죄 사안이 발생하면 국가공무법 제73조3에 근거해 즉시 관련자를 직위해제하고 여성 시민감사관 등을 투입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또 성범죄 교직원이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배제징계(파면·해임) 처분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해 부적절한 성문제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해서도 징계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학생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교육과 피해자 보호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 대상은 교직원과 학생은 물론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이 교육감은 “성범죄는 규제와 징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교장, 교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교육감 직속 성문제 특별대책기구 설치… 성범죄 강력 대응
입력 2015-08-12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