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명물로 자리잡은 울산대교 위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사진을 찍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가 우려된다.
울산대교 통합관리센터는 지난 6월 개통한 울산대교 중간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행위가 모두 151건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102건은 6월 한 달 동안 발생했다. 하루 3.4건 꼴이다.
센터에 따르면 이들 운전자는 대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을 잠시 세우고 내려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다. 울산대교 위에서 울산항이나 석유화학공단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의도다. 또 난간 근처에 서서 주변 경치를 구경하는 운전자도 있다.
울산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64조에 의해 승합 등 5만원, 승용 4만원의 스티커가 발부된다. 하지만 단속권한이 없는 운영사 측은 주·정차 사실을 CCTV로 확인한 뒤 스피커로 안내방송을 하는 게 고작이다. 운전자들이 안내 방송을 듣고 놀라서 차를 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교 개통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모르고 주·정차 금지 위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도활동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 등과 협조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대교 중간에 차 세우고 사진 촬영 150건 적발, 위험천만
입력 2015-08-12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