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록’으로 5년 전 범행 드러난 20대…결국

입력 2015-08-12 14:38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고 달아났던 청소년이 5년 후 성인이 돼 지문등록을 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2일 동네 슈퍼에서 돈과 담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12월2일 오전 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김모(50·여)씨의 슈퍼에서 현금 6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담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16세였던 김씨는 가출한 상황에서 돈이 떨어지자 보도블럭으로 슈퍼 창문을 깨고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보도블럭에는 김씨의 지문이 남았지만 경찰은 지문 조회를 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용의자의 지문이 확인되지 않아 나이가 어릴 것으로 추정했다”며 “김씨가 성인이 된 후 지문을 등록하면서 5년 전 용의자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수절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