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밀 외국유출시 간첩혐의 적용” 국방부, 군형법 개정 추진

입력 2015-08-12 14:37

국방부가 외국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자에 대해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군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12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 현안보고를 위해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군사기밀의 대외유출 차단대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외국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해 간첩 혐의를 적용하는 군형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기밀 누설방지를 위해 자료작성시부터 파괴시까지 전(全)단계를 추적할 수 있는 첨단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며 "군사기밀 대외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 등 방첩취약국가에 파견된 장병을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내사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조 사령관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기무사가 감청장비를 도입한 뒤 운용을 시작한 시기는 (대선이 있었던 해인) 2012년 12월 중순임을 볼 때 대선 활용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무사의 감청장비는 미래창조과학부 인가를 받아 국내업체가 제작한 하드웨어 장비이고 국정원 해킹 소프트웨어는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제작한 것으로,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군사기밀을 중국에 유출해 기소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 S소령을 내사해 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2월부터 국정원과 기무사가 공조해 내사에 착수했는데, 기무사는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 수사를 진행해왔고 국정원은 지난 2년간 내사가 필요한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S소령의 휴대전화를 해킹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S소령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은 범죄 증거인멸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