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시절 간첩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과 유족이 13억원대 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임성근)는 간첩 방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았다가 최근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된 김용희(79·여)씨 등 5명이 낸 형사보상 청구에서 총 13억6500만원 보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는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국 각지에서 47명을 검거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씨의 남편 전영관씨는 사형 당했고, 김씨도 남편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나머지 허위로 자백했다”며 2010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확정 후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금 1일당 보상금액을 법정 최고액인 22만3200원으로 하고 약 10년간 구금됐던 김씨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합해 총 8억3600여만원의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생존 피고인 2명에 대해서 4200만원과 4300만원을, 이미 사망한 피고인 2명의 유족에 대해선 970만∼6300만원을 보상토록 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1995년 사망한 진보당 출신 정치학자 이동화씨의 유족에게도 2억6700만원 보상을 결정했다. 이씨는 1961년 북한의 활동에 고무·동조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족은 2014년 불법 구금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고문·폭행에 허위자백…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 13억원 보상 결정
입력 2015-08-12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