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장 임명시 국회동의권 신설 추진”

입력 2015-08-12 13:22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감사·예산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원장 임명시 국회의 동의권을 신설하는 등 내용의 국정원 제도개혁 추진에 나선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1970년대 미국 CIA의 개혁사례를 언급, "(미국의) 양당 대표들이 정파 이해관계를 떠나 진실규명과 개혁방안 마련에 나선 결과 높은 수준의 개혁조치가 가능했다"며 "우리 정치는 왜 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며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깔보고 있다"며 "국정원이 계속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당 전체 차원에서 조사를 강제하는 정치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은 제도개선 방향으로 "국정원이 보안정보 이외의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정원법상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북·해외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정보기능은 보안정보에 국한해 관련 조직과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국정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권 신설,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 보장, 국정원 내 감사부서의 장에 대한 국회 추천권 신설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현재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도록 돼 있지,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정원이 기획·조정권을 통해 중앙부처 정보예산을 편성·감사하면서 이들 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기획·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하고, 현재 정보위가 일괄심의하는 국정원 기획·조정 대상 부처의 정보예산도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원이 중앙단위기관에 대해 보안업무 감사를 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이 국정원 업무범위에서 보안감사를 제외한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보안업무 감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보위에 정보기관 상시감독 업무를 지원할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하는 한편 기밀 누설시 처벌강화를 전제로 자료제출이나 국정원장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문 의원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또는 정보위 산하 제도개선소위를 만들어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정보위를 현행 겸임위에서 전임위로 바꾸고 위원 및 피감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보위 간사의 브리핑 폐지, 정보위 회의의 공개 전환 등을 포함해 자료제출 및 접근성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송호창 의원도 "대북·해외 정보기능을 최대한 강화하고 독립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 파트를 잘라내야 한다"며 "국내정보 수집은 총리 산하로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권과 심리전 기능도 수사기관이나 기존 부처들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