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방학 기간 평교사들의 일직성(당직) 근무가 폐지되자 교육부가 부당한 사무처리라며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사의 일직성 근무 폐지 관련 직무이행명령’이란 제목의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전교조와의 2014년 단체협약을 근거로 일선 학교에 안내한 소위 일직성 근무 폐지는 학교장의 교무 통할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북교육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방학 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기타휴업일 교사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초·중·고에 보냈다.
‘일직성 근무는 전화받기, 문서 수신, 학교 방호와 같은 학교 관리업무를 위한 것으로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만큼 강제로 출근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전교조의 폐지요구를 전북교육청이 수용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전북교육청에 강제하려고 한다”며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가 부당하다고 볼 법률상 근거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방학 중 당직근무 안한다 vs 해라…전북교육청-교육부 충돌
입력 2015-08-12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