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카드로 기내 면세품 대거 구입” 베트남인 구속

입력 2015-08-12 11:18

항공기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고급 양주와 화장품 등 면세품을 대거 구입한 베트남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응엔(25·여)씨 등 2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응엔씨 등은 지난 5월28일부터 8월6일까지 방콕과 인천, 상하이 구간의 국내 모 항공사 기내에서 16회에 걸쳐 1764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위조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탑승과 환승을 반복하며 위조 카드로 발렌타인 30년산 6병과 로얄살루트 38년산 6병 등 고급 양주와 화장품 등을 샀다. 이들은 구입한 면세품을 방콕에 있는 방콕에 있는 다른 구매책에게 넘기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베트남~방콕~인천~상하이 구간을 24시간 내에 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했다. 기내 신용카드 결제는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해야 승인이 떨어진다. 기내에서 신용카드로 면세품 등을 살 수는 있지만 카드사의 승인은 결제 3시간 후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 당시에는 위조 카드를 구별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엔 말레이시아인들이, 올해는 태국인들이 위조 신용카드로 면세품을 구입하다 적발됐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위조 카드로 면세품 구매를 지시한 총책 등을 추적 중이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