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평생교육시설학교 시설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교장이 교사들에게 대출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인 A고 교장 B씨는 이달 초 학교 땅과 건물에 대한 경매를 막으려고 교사 12명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해 2억4000만원을 마련했다.
B씨는 이 돈과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 등 13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학교 땅 등에 대한 경매절차를 중지시켰다.
A고는 법인이 평생교육시설학교를 운영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2009년 이전에 설립돼 B씨 개인 소유다.
부산시내 7개 평생교육시설학교 가운데 현재 1곳만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대출을 강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B씨에게 오는 20일까지 교사들의 채무를 모두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교 운영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평생교육시설학교장이 교사들에게 대출 강요 물의
입력 2015-08-12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