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3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총책 등 18명 검거

입력 2015-08-12 11:14
미국에 둔 서버를 중국에서 관리하며 3천억 원 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한국 총책 성모(5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김모(4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성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0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게임머니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2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회원을 모집했다.

미리 도박자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줘 도박하도록 한 뒤 게임이 끝나면 10%가량 환전수수료를 떼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2만∼3만명의 회원을 모집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동시간 접속자 수가 900여명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버는 미국에 있지만 실질적인 사이트 관리는 중국에서 했다. 국내에 하부조직인 본사, 총판, 매장을 두고 운영책, 국내총책, 중간관리책, 인출책, 자금 전달책, 송금책 등 역할을 분담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의 80% 이상이 이미 중국으로 넘어가 추징이 어려운 상태”라며 “아직 검거를 못한 중국 총책 등 미검자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