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을 새더라도 합의하라” 鄭의장, 박기춘 체포동의안 합의 촉구

입력 2015-08-12 10:16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처리 일정에 반드시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전날(11일) 본회의에 보고 돼 72시간 내인 오는 14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정 의장은 12일 체포동의안 처리 협조 요청차 의장실을 찾은 원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건은 여야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달라"고 말했다고 최형두 국회의장 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은 또 "차제에 방탄국회 시비가 더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지난 12월에 국회의장 자문위가 제출한 체포동의안 처리 개선(72시간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 자동상정)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원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어제 본회의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고,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며 "14일이 임시 공휴일임을 감안하면, 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방탄국회'가 안 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도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의 실천 의지가 있느냐는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본회의 일정에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