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또 무죄 선고

입력 2015-08-12 09:44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또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지난 5월 12일에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5월 재판 결과를 밝히고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적 가치인 국방의 의무만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 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앞서는 헌법적 가치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대체복무제도 등 국방 의무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도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재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한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지난달 9일 각계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04년과 2010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