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후 30일 이내 하자 2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환불 허용” 심재철,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15-08-12 09:22

신차 구입 후 일정기간동안 같은 결함이 반복될 경우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신차 또는 수입차량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 구입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판매자는 교환이나 환불해야 하는 내용이다.

차량의 결함 여부는 31조 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대행기관에서 자동차 부품 결함 성능시험을 거쳐야 한다. 성능시험에서 결함 판정이 나올 경우 제작·판매자는 교환·환불 규정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다. 교환·환불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을 통해 마련된다.

또 1년 이내에 중대한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결함 관련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할 경우도 같은 적용을 받도록 했다.

다만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하거나 △1년 4회 결함이나 수리기간 30일 초과 대상 중 6만km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중대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교환 및 환불을 받지 못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