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회 적발자 등 200만명 사면 혜택” 사면안, 오늘 朴대통령에 보고

입력 2015-08-12 08:48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이 12일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박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사면 관련 절차는 대통령 상신 절차 직전까지 온 것으로 안다"며 "상신 전에 관련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세종청사와의 지리적 문제 때문에 부서 절차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위해서는 소관 국무위원인 행정자치부 장관 등의 부서가 필요하다
기업인은 최태원 SK 회장 등 극소수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법무부의 명단에서 빠져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 사면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올라온 명단에는 기업인이 당초 알려진 것 만큼 많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사면안에는 최 회장에 대해 '복권 없는 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2년7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 회장이 사면을 받더라도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석방된 뒤에도 당분간 계열사 등기임원으로의 복귀는 어려울 수 있다. 현행법상 특경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뒤 5년간(집행유예는 2년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취업한다면 그 기업은 정부로부터 인·허가 또는 면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집행유예 중인 김 회장은 법무부의 사면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과거 두차례 이미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회장도 5년간의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뒤인 2021년 2월까지 계열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법무부의 사면안일 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의 특성상 최종 사면 대상은 박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사면 대상은 1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 회장의 경우 한화그룹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는 점이 고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자는 음주운전 1회 적발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중심으로 최대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