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인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부실기업의 덤핑수주와 저가 수입품 납품 등으로 인해 사업품질이 저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행자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도한 가격경쟁 유발을 방지하고 물품제조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져 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이 되지 않은 사업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공사예산의 1%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공사예산의 2%에 달하는 보상비를 지급해 왔다.
행자부는 이로 인해 기술제안 입찰자의 부담이 완화돼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입찰참여가 확대되고 우수한 기술력이 시공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자치단체 발주 물품제도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입력 2015-08-1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