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출석요구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면 보이스피싱…신종 ‘레터피싱’ 기승

입력 2015-08-11 19:17
금융감독원은 검찰을 사칭한 우편물을 보낸 뒤 보이스피싱으로 유도하는 신종 ‘레터(letter·편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레터피싱은 인터넷도박사이트 상습 이용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이나 불법 자금세탁 정황이 확인됐다며 물어볼 게 있으니 검찰로 나와 달라는 가짜 출석요구서로 시작된다. 이 출석요구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진다.

금감원은 이 같은 우편물을 받을 경우 발송자 주소·이름·수신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검찰 출석 관련 사안이면 검찰청(1301)으로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 금융사기 정황이 뚜렷하다면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