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대우건설이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짓고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대우건설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도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우건설과 관련한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확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이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5000억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회계 처리를 할 때 분양율이 미달되는 등 손실이 예상되면 대손 충당금을 쌓고 손실 처리를 해야 한다. 대우건설 측은 분양 이전에 손실 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손실 인식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선 손실 인식 시점에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추후 몰아서 반영하는 관행이 만연했고 대우건설 회계감리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2013년 12월 제보를 받고 감리에 착수한 뒤 1년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애초에는 70여개 사업장에서 1조5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장 수와 손실 과소 계상 규모가 줄었다.
금감원의 감리 착수 이후 대우건설은 줄곧 “문제가 된 문건은 회계자료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내부 참고자료일 뿐이며, 건설업계 특성상 미래 이익이나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장별 예정 원가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분식회계’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26일 증선위에서 확정
입력 2015-08-11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