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근로자 3명 중 1명은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소속 조합원 6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조합원의 65.6%만 14일에 쉰다고 11일 밝혔다. 규모별로 50인 이하 사업장은 46%, 51∼100인 사업장은 64%, 101∼300인은 73%, 301인 이상은 69%가 휴무를 한다고 답했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임시 휴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임시공휴일을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해 준비가 되지 않아서’(47.4%),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상 휴일이 아니라서'(46.0%) 등이 꼽혔다. 다만 응답자의 75.8%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94.1%는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 국장은 “영세 사업장은 단체협약 상 임시공휴일이 휴무일로 지정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이 아니면 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임시공휴일에 ‘여행·등산 등 국내에서 외부활동’을 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65%, ‘그냥 집에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32%였다. 휴무 조합원이 14일 하루 평소보다 더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액수는 평균 9만6600원으로 나타났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한국노총, 14일 근로자 3명 중 1명은 못 쉰다
입력 2015-08-11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