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액상 상태의 흡연습관 개선 보조제가 의약외품으로 엄격하게 지정,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른바 ‘니코틴 미함유 액상’으로 불리는 흡연습관 개선 보조제는 니코틴 없이 향만 첨가된 액상 물품이다.
현재 전자 담배기기와 같은 전자 장치에 니코틴 없는 액상을 충전해 흡연습관 개선 목적으로 사용(흡입)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개정고시는 또 치아교정기 같은 물품의 세척·소독제와 구강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를 염색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니코틴 없이 향만 첨가된 액상 금연용품, 앞으론 의약외품 허가 받아야
입력 2015-08-11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