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13일 처음으로 단행할 대규모 특별사면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사면이 광복 70년을 맞아 국민적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인 만큼 사면 대상과 범위 역시 그 취지에 맞아야 한다. 특히 이번 사면은 박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를 독려하기 위한 의미도 담겨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자신의 사면관(觀)과 상충되는 요소 역시 피해야 한다.
청와대는 사면 대상은 재계 요구와는 관련 없이 엄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특정 인사의 사면 대상 포함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원칙에 맞춰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박 대통령의 결정이 이뤄져야 확정되는 만큼 예단할 수 없지만 기준과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포함되는 재벌 총수 등 경제인들은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가 큰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현재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기업인 중 상당수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에 복수의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국민 또는 주주에 입힌 피해 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실제 이뤄질 경제인 사면 규모는 당초 재계 희망에 비해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청와대 한 인사는 “사면위에서 이미 경제인 규모를 줄였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이를 다시 늘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제인의 경우 기존의 사면 전력이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면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이미 두 차례 사면을 받았던 것이나, 한 차례에 불과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면대상으로 검토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다만 관심을 끄는 대기업 총수 가운데 누가 사면 대상에 포함되고, 누가 빠질지는 사면안이 확정되는 13일 임시 국무회의까지 단정할 수 없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면이 발표될 때까지 청와대는 확인도,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이번 사면의 원칙과 의미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고심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부정부패 및 비리에 연루됐던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애초에 법무부 사면위의 심사 대상으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 정치인, 공직자 제외 원칙은 이미 청와대와 법무부의 사전 조율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교감이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박대통령 “예외적·구제필요성·국민적합의” 사면 묘수찾기…경제인 축소 불가피?
입력 2015-08-11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