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쾅’… 탑승자 책임도 25%

입력 2015-08-11 16:30

휴가철 해수욕장 모터보트에 탔다가 다친 탑승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3200만원을 추가로 배상받게 됐다. 다만 법원은 탑승자가 스릴을 즐기려 안전장치가 없는 모터보트에 탄 책임도 일부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53·여)는 2013년 7월 수도권의 한 해수욕장에서 B씨가 운전하는 모터보트에 탔다. 8인승 보트 맨 앞자리에 앉았다. B씨가 보트를 급가속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뱃머리가 들어올려지면서 A씨는 공중에 떴다가 보트 바닥에 떨어졌다.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는 보트 선주가 게약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보험사가 A씨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선주나 운전자가 승객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배상 근거로 들었다. B씨가 보트를 급가속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보트에 안전띠 등 추락을 방지할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송 판사는 A씨 본인의 책임도 일부 있다며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송 판사는 보험사의 책임을 제한한 근거로 파도에 따른 보트의 상하운동이 불가피했던 점, A씨도 어느 정도 스릴을 즐기려고 별다른 안전장치고 없는 보트에 탑승한 점, 스스로 보트 안에서 비교적 위험한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들었다.

보험사는 A씨 치료비 등 손해 6800만원에서 본인 책임 25%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배상액 3300만원을 제외한 배상액을 1800만원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위자료 1400만원을 더해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