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 5만원 제한 현실성 없다” 김무성 “농축산물 제외는 아니다”

입력 2015-08-11 15:55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로 아군 장병이 부상당한 데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개회 전 군 당국도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하는 방안과 관련, "농축산물을 제외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김영란법에 선물 제한 가격을) 5만원으로 정한 것은 너무 현실성이 없어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한 토론회에서 "추석이나 설에 (농축산물로) 선물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가뜩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업계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해 농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농축수산물 업계는 처벌 대상 선물 가격이 5만원 선에서 정해지면 농축수산물 수요가 대폭 줄어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