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차에 매달고 도주… 20대 상습사기범 덜미

입력 2015-08-11 15:03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호주 달러를 환전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뒤 피해자를 차에 매달고 달아나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손모(2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김모(27)씨로부터 호주 달러 3000 달러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손씨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호주 달러를 한화로 환전해 준다’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손씨와 만났다.

손씨는 김씨로부터 돈을 빼앗아 달아나는 과정에서 자신을 막는 김씨를 차에 매달고 100m가량을 주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무릎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손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

조사 결과 손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오토바이 등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후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총 26명으로부터 7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경찰에서 “7000만원의 은행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