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11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70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정식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10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안에는 당초 예상보다 기업인의 숫자가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최종 결심할 사안을 예단할 수 없고 누가 사면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경제인 사면 대상이 확실히 줄어드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기류는 전날 사면심사위 회의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 회장이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그간 이름이 거론된 대기업 총수를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 회의결과 일부 총수는 사면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사면심사위에서 이미 경제인 규모를 줄였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이를 다시 늘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민 사기 진작 못지않게 국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춰 사면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누군가 사면이 됐을 때 ‘저 정도면 사면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비리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사면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면권자인 박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기업인에 대해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기준에 대해 명확한 공감대가 없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중에서도 단순 1회 음주운전 경력자 등만 사면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경력이 있는 사범 등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단순 1회 음주 운전 경력자 사면된다...경제인 축소, 정치인 배제
입력 2015-08-11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