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의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획정 작업을 위해서는 2개월 전까지 획정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틀 뒤인 8월13일을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논의가 가로막혀 시한을 넘길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선거구획정위에서 제시한 의원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해 획정위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런 내용을 결정해줄 것을 정개특위에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가 독립기구로서 역사적으로 첫 출범한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기한 내에 꼭 만들어달라는 국민적 여망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획정위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20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꼭 제출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공청회를 마친 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 시한(8월13일)을 지켜달라고 재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당초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국회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3개 정당으로부터 선거구획정 관련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획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잠정 연기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획정기준이 국회에서 오면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제출”
입력 2015-08-11 14:38